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소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로 다이어트,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식단 관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3개월간 월 24만 원 지원(10% 본인부담)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신청자격
▶ 연령 : 만19세 ~34세(지역에 따라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한 곳도 있음)
▶ BMI(체질량) 지수 23 이상 과체중이거나 18.5 미만 저체중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이 외에 학력, 취업 상태, 소득, 재산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진행 과정
서비스 제공절차( *1:1-1:4 집단으로 진행) |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 신청 방법
▶ 신청 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인지 문의
▶ 거주 지역에서 안내받은 신청 시기에 맞춰 신분증, 인바디 검사지를 들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변에 인바디 측정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 가능
🏃🏻 기타 정보
▶ 운영 지역마다 선정 기준, 모집 인원, 신청 시기 전부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하다.
▶ 운영 기관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은 지역 대학교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검사지(6개월 이내의 인바디 검사결과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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