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 나이'로 통일 , 나이 계산법 알아보기
국회에서 이달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바뀔 나이 계산법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만 나이 '통일
현재 사법·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2. 개정 법률 내용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면 된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이 계산 예시>
1995년 10월 13일생 A 씨의 경우
2022년 | 생일 이전 | 생일 이후 |
세는 나이 | 28세 | 28세 |
만 나이 | 26세 | 27세 |
연 나이 | 27세 | 27세 |
3.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
-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 도입하며,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나이에서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 낮춰 말하면 된다. 빠른 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3살 어려진다.(2003년생부터 폐지)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한다.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한다.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다.
- 병역판정 검사,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을 논의 중이다.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4. 그 외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 없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된다.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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