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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by 그날그날들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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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올해 변경되었다. 다만,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줄여 세부담 경감 폭을 다소 축소한 부분도 있다.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세금 계산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간단히 소개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기본적인 세금 계산의 구조

 

위와 같이 세금은 연중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되며 세율의 적용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후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후 산출된 금액이다. 

 

08년 이후 처음 개정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효과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현 행 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현행 1,2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되는 세율 6%가 1,4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되며,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적용의 상한선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170만 원으로 산출되었던 세금이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152만 원으로 감소한다. 즉,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는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축소된다?

공제한도가 축소된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정안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현행 기준으로 보면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의 경우 세액 공제한도는 최대 5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간이 신설되면서 한도 금액이 30만 원 축소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세액공제한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경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세부담 경감 폭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총 급여 및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액은 얼마일까

소득세 과세표준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안으로 인한 총 급여 및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변동은 아래 표와 같이 예상된다. 

총급여 과세표준 세액(단위:만원)
현행(a) 개정안(b) 증감(b-a) 증감률(%)
3천만원 1,400만원 30 22 △8 △27.0
5천만원 2,650만원 170 152 △18 △10.6
7천8백만원 5,000만원 530 476 △54 △5.9
1.5억원 1억 2천만원 2,430 2,406 △24 △1.0
3억원 2억 7천만원 7,740 7,716 △24 △0.3
주)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위와 같이 연간 총 급여 7,800만 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530만 원으로 산출되었던 세금이 개정안 적용 시 476만 원으로 감소함으로써 54만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03년 개정 이후 처음으로 확대된 식대 비과세 한도 

식대 비과세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의미한다. 현행 월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비과세는 4대 보험료 산정 보수액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아래와 같이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CHECK POINT_총 급여 수준별 세부담 감소액

*식대 월 20만 원 지급 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된다고 가정

1) 총 급여 4,000만 원: 약 △18만 원 감소

2) 총 급여 6,000만 원: 약 △18만 원 감소

3) 총 급여 8,000만 원: 약   △29만 원 감소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은

과세표준 구간 변경,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식대 비과세 확대 등은 개정이 확정된 이후,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도 간단히 살펴보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도서·공연 등 사용 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반영

2)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 분 소득공제율 대폭 상향: 40% →80%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총 납입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2)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4,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2%, 총 납입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소득세법 개정한 줄 요약

- 하위 과세표준 구간 개정으로 최대 54만 원 세부담 감소 예상

-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세액공제한도 20만 원 하향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최대 29만 원 세부담 감소 예상

 

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08년 이후 처음으로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조정하고, 비과세 식대 또한 03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으로 사향 했다. 이를 통해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각각 최대 54만 원, 29만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한 번 예측해 보자. 

<출처:고릴라디스트릭트-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_연말정산 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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