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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3년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by 그날그날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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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상품 정보

- 주택자금 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1년)
- 신규 구입 용도 외에도 대환(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보전용(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으로도 가능

주요 내용

- 23. 01. 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 대상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DSR은 미적용)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액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액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 차감) 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

장점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DSR 규제 미적용(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 이하)
- 실거주 제한이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 공시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음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 용도(주택 구입), 상환 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전용용(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 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상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가능)
- LTV: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 규제지역은 60%이며,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5% 추가 차감
- DTI: 최대 60% (규제지역은 50%)

만기일

-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억↑or 부부소득1억↑)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0.1%)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함
* 만 39만 이하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0.1%)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0.8%)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액 소득
아낌e 9억 원   0.1%
(新)저소득청년 6억 원 6천만 원 0.1% 최대0.8%

사회적배려층 6천만 원 0.4%
신혼가구 7천만 원 0.2%
미분양주택 8천만 원 0.2%

4. 대출 실행 전 유의사항

차주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1 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 있음
*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걸림(2월 중 잔금 지급용으로 어려움)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만 신청 가능(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신청 불가)
-디딤돌대출과 중복 신청 시 디딤돌대출 먼저 신청해야 함
상환 방식 관련 문의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함) 이용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 불가능

대환 관련 문의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의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배우자의 대출도 상환 가능)
-특례 보금자리 이용 도중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9일까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면 서류 따로 발급할 필요 없음

소득 기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우대금리 신청 시 둘 다 증빙
- 폐업,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심사함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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