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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땐!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7,56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대기 기간이나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부가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외에도 상병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시행
2024년 7월 1일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지역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
-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취업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난민 등도 일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군별 신청 자격
구분 | 신청 조건 |
직장인(프리랜서) | ①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③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자 ①, ②, ③ 중 1개 해당 |
자영업자 | ①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②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6만 원 이상 ①, ② 모두 해당 |
일용근로자 | ①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②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①, ② 중 1개 해당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기관 방문: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확인 가능)
-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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