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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 및 과태료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해주세요.
🅿️주차위반 행위 (과태료 10만원)
-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허가 없이 주차하는 경우
- 일부 침범: 주차구역을 벗어나 이중주차를 하거나, 한 면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 보행상 장애 미탑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 물건 적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두어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표지 훼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표지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고의적 방해: 이중주차로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막는 등 의도적인 주차 방해 행위
🅿️ 표지 부정사용 행위 (과태료 200만원)
- 표지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변경, 대여, 양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유사 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표지와 유사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해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모두의 배려와 준법정신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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