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부터 실손보험 전산화까지
법제처는 10월부터 총 33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법령으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전산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10월 25일 시행)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들은 면허를 재취득할 때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을 측정해 음주가 확인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이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10월 25일 시행)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이는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병상 30개 이상의 중·대형 병원에서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산화로 보험금 청구가 훨씬 쉬워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권추심 제한 강화 (10월 17일 시행)
오는 10월 17일부터 채권추심자들의 과도한 추심 연락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일과 방어 방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7일 동안 7회 초과하는 연락은 금지됩니다.
또한 재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규제는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10월 25일 시행)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 자치 조직으로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자율적으로 중재와 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측정과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와 실손의료보험 전산화는 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안내 (0) | 2024.10.22 |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계발로 여는 새로운 기회 (11) | 2024.10.1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내 및 과태료 규정 (0) | 2024.10.08 |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땐!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2) | 2024.10.02 |
대학생 전용 스페셜 혜택! 스타벅스 스튜던트 카드로 할인받자! (7) | 2024.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