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뀌는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주택 분양 정책 총정리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이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청년·서민 내집 마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청년·무주택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 물량 3배 이상 확대
▶ 청년 특별 공급 신설(2027년까지 50만호 중 청년 전용 물량 34만 호 예정)
▶ 중장년층 공급 확대 (2023년~2027년 16만 호 예정)
▶ 청년층을 위한 중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미혼 1인가구를 위한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예정)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① 나눔형 분양주택 (25만호)
▶ 시세 70% 이하 분양+저리 모기지(대출)
▶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 보장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
▶ 대출조건: 한도 5억 원, 40년 만기, 고정금리(적용금리는 1.9%~3.0%) 정도로 부담을 낮출 예정
나눔형 모델 내 집마련 부담 예시
주택금액 | 분양가 | 대출가능액 | 초기부담 | |
나눔형 | 5억원 | 3.5억원 | 2.8억원 | 7천만원 |
② 선택형 분양주택 (10만 호)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음.
(예) 입주 시 추정 분양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됨
▶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
▶대출 조건: 한도 5억 원, 40년 만기, 고정금리 6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의 80% 한도로 전세대출 가능
③ 일반형 분양주택 (15만 호)
▶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80% 수준 분양, 추첨제(20%)를 적용,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함
▶ 분양가의 70%, DSR한도 없는 대출 신설. 최대한도는 4억 원, 금리는 2.15%~3.0% 수준
▶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적용.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 분양 시 금리 0.2% 우대
3. 사전청약 조기공급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 호'
▶ 2022년 하반기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앙정549호 등
▶ 2023년 상반기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 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023년 하반기 약 3,800호: 서울 대방 863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등
4.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계획
▶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신규로 신설되는 유영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에 따라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임
▶ 군 복무기간을 가점으로 부여하거나, 다른 가점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5.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편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 ~ 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출처: 2022.10.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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