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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앞으로 바뀌는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주택 분양 정책 총정리

by 그날그날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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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주택 분양 정책 총정리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이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청년·서민 내집 마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중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청년·무주택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 물량 3배 이상 확대

 청년 특별 공급 신설(2027년까지 50만호 중 청년 전용 물량 34만 호 예정)

 중장년층 공급 확대 (2023년~2027년 16만 호 예정)

청년층을 위한 중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미혼 1인가구를 위한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예정)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① 나눔형 분양주택 (25만호)

 시세 70% 이하 분양+저리 모기지(대출)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 보장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 
대출조건: 한도 5억 원, 40년 만기, 고정금리(적용금리는 1.9%~3.0%) 정도로 부담을 낮출 예정

 

나눔형 모델 내 집마련 부담 예시

  주택금액 분양가 대출가능액 초기부담
나눔형 5억원 3.5억원 2.8억원 7천만원

 

② 선택형 분양주택 (10만 호)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음.

(예) 입주 시  추정 분양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됨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 

대출 조건: 한도 5억 원, 40년 만기, 고정금리 6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의 80% 한도로 전세대출 가능

 

③ 일반형 분양주택 (15만 호)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80% 수준 분양, 추첨제(20%)를 적용,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함   

분양가의 70%, DSR한도 없는 대출 신설. 최대한도는 4억 원, 금리는 2.15%~3.0% 수준

▶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적용.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 분양 시 금리 0.2% 우대

 

3. 사전청약 조기공급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 호'

 2022년 하반기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앙정549호 등

 2023년 상반기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 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2023년 하반기 약 3,800호: 서울 대방 863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등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

4.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계획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신규로 신설되는 유영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에 따라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임

군 복무기간을 가점으로 부여하거나, 다른 가점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5.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편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면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출처: 2022.10.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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