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2023년 바뀌는 은행 이용 규정
1.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 원 → 50만 원)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 축소
-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
2. 1일 300만 원 수취한도 설정(ATM)
-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 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 ATM 매체 입금, 은행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이용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 제한을 이미 시행 중임
* ATM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 원 이하
3.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는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함
-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자세하게 조사함
-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기
4.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강화
- 신분증 도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함
-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 중인 안면인식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5.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 한도 축소 및 활용 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 신규가입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
*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가능
-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 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
(1일 이용한도: 1천만 원 → 300만 원)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6. 1원 송금을 통한 계좌인증 시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단축됨
-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하고,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 1원 송금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규정임
※ 고액 입출금 주의사항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됨
-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택 구입 등 고액의 돈이 오고 갈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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