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정보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by 그날그날들 2024. 8. 14.
반응형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최근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되었으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
    • '22.11월 0.3%p, '23.8월 0.7%p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 0.3%p 추가 인상
    • 총 1.3%p 인상 효과
    •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금리 조정

  • 디딤돌 대출
    • 2.15 ~ 3.55% → 2.35 ~ 3.95%
  • 버팀목 대출
    • 1.5 ~ 2.9% → 1.7 ~ 3.3%

🏠 청약저축 혜택 강화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저축 가입 및 주택청약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 가능
  •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확대

  • 자녀 등 미성년자의 향후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 2년 → 5년으로 확대

*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하며,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

*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 동점 시 통장가입기간이 긴 경우 당첨자로 선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혜택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