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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최근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되었으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
- '22.11월 0.3%p, '23.8월 0.7%p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 0.3%p 추가 인상
- 총 1.3%p 인상 효과
-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금리 조정
- 디딤돌 대출
- 2.15 ~ 3.55% → 2.35 ~ 3.95%
- 버팀목 대출
- 1.5 ~ 2.9% → 1.7 ~ 3.3%
🏠 청약저축 혜택 강화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저축 가입 및 주택청약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 가능
-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확대
- 자녀 등 미성년자의 향후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 2년 → 5년으로 확대
*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하며,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
*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 동점 시 통장가입기간이 긴 경우 당첨자로 선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혜택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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