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수변화를 막기 위해 가정과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에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해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참여대상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지급시기 연간 2회(6월, 12월)지급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5.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개정 내용
개인(일반가정)
• 유지인센티브 지급 기준 완화 (4회 연속 감축 → 2회 연속 감축)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신설 (거주 면적, 세대수 등 고려한 에너지 사용량)
• Point1 감축 인센티브(기존과 동일)
감축율(이상)~(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5%~10% | 5,000p | 750p | 3,000p |
10%~15%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Point2 유지 인센티브(4회 연속) 2회 연속 감축자)
- 2회 연속 감축 인센티브 발생 후 0% 초과 ~ 5% 미만 감축률 발생 시
감축율(이상)~(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0%~5% | 3,000p | 450p | 1,800p |
• Point3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신설)
- 2회 연속 감축 인센티브 발생 후 0% 초과 ~ 5% 미만 감축률 발생 시
에너지사용량 | 전기 | 수도 | 가스 |
표준사용량 50% 이내 | 5,000p | 750p | 3,000p |
6. 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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