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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누리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꼭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 무사고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법칙금 과태료 처분, 받지 않기 |
사망·상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 참고사항
- 서약 당일 위반,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1일 후 자동 갱신
🚗 운전면허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
《지원대상》
-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오프라인 : 전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신분증 지참 필수)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년간 서약 이행 완료 시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벌점 정지 일수 감경 10점당 10일씩 감경 |
※ 단, 정지 처분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해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정지 처분이 확정됩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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