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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르면 손해 보는 주택 청약통장 변경사항
오르는 분양가와 적은 혜택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행) 2.1% → (개선) 2.8%
추진계획: 8월 중 시행 예정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됨( 3.6% → 4.3%)
- 단,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소폭 인상됨(디딤돌, 버팀목: 0.3% p인상)
✅ 대출 우대금리 확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ex:디딤돌대출 등) 우대금리 확대
(현행) 최고 0.2% p→ (개선) 최고 0.5% p
추진계획: 8월 중 시행 예정
-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납입한도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납입액의 40%)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됨!
(현행) 240만 → (개선) 300만
추진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금년 하반기 시행
- 2024.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년 연장(~25년 말)
✅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 가점제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해 줌(최대 3년)
적용 예시)
본인 5년(7점) +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총 10점 인정
✅ 이외의 통장 기능 강화
-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함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 600만으로 상향함
※청약통장 혜택 정리
구분 | 현행 청약통장 제도 | 개선 청약통장 제도 |
청약저축 금리 | 2.1% | 2.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 3.6% | 4.3% |
대출 우대금리 | 최고0.2%p | 최고0.5%p |
소득공제 | 240만 | 300만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 둘 다 무효 처리 | 먼저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 3자녀 | 2자녀 |
부부 주택소유 여부 | 본인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함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해 줌 |
배우자와의 가입기간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1/2을 합산하여 인정) |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 추첨 |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
2년 (240만) | 5년(6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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