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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갭투자'와 '전세사기'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전세 계약 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 무엇을 확인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계약전 | ▢ 주택상태 |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 현장 확인 |
▢ 적정 전세가율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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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권리관계 |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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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 국세(세무서 또는 홈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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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당일) |
▢ 임대인(대리인) 신분 | •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 |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 |
▢ 권리관계 재확인 |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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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후 | ▢ 임대차신고 |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
잔금 및 이사 후 | ▢ 권리관계 재확인 |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
▢ 전입신고 |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
• (온라인)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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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투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 전세가기피해 발생 시 문의처 :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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