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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12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by 그날그날들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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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12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보완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 

 

🧑🏻‍🔬 비대면 초진 예외적 허용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 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휴일, 야간'에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 

 

🧑🏻‍🔬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18:00~09시)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이 가능해진다.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

기존 보완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 보완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98개시·군·구) 추가

※지역 내에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빠르게 방문할 수 없는 의료취약 인구가 30% 이상인 곳

 

🧑🏻‍🔬 오남용 의약품 관리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처방전 위 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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