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 보완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 |
🧑🏻🔬 비대면 초진 예외적 허용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 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휴일, 야간'에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
🧑🏻🔬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18:00~09시)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이 가능해진다.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
기존 | 보완 |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
🧑🏻🔬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 | 보완 |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 벽지 지역 | 응급의료 취약지 (98개시·군·구) 추가 |
※지역 내에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빠르게 방문할 수 없는 의료취약 인구가 30% 이상인 곳
🧑🏻🔬 오남용 의약품 관리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처방전 위 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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