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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빨대 일회용품 규제 철회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치면서 본격 시행이 미뤄졌던 상황에서 현재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사용 규제가 철회됐습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2.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3.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은 아예 1회 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후 1년 만입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규제 품목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일회용 광고선전물
- 일회용 면도기, 칫솔
-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 일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봉투 제외)
-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일회용 비닐식탁보
🌀 규제 제외 항목 추가
또한, 종이컵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어,
향후 규제를 재개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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