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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은 물론,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이므로
구비할 때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개정 주요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관련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변경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소방청 | 변경 |
소화기 비 치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강화 |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0.7Kg, 1.5Kg, 3.3Kg)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걱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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