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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by 그날그날들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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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은 물론,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이므로
구비할 때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개정 주요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변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변경
소화기
비 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강화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0.7Kg, 1.5Kg, 3.3Kg)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종류 규격 소화기 규걱 및 수량 설치(비치) 위치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1단위*(0.7kg) 1 사용하기 쉬운 곳
승합자동차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 사용하기 쉬운 곳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or
1단위(0.7kg) 2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중형(16~35인승) 2단위(1.5) 2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이상의 공간 확보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 1+
2단위(1.5) 1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 사용하기 쉬운 곳
대형(5톤 이상) 2단위(1.5) 1or
1단위(0.7kg) 2
사용하기 쉬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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