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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5월부터 바뀌는 금융 거래 한도 주요 변경사항

by 그날그날들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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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금융 거래 한도 주요 변경사항

 

5월부터 바뀌는 금융 거래 한도 주요 변경사항

 

2024년 5월 2일부터 금융 거래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 상향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일괄 적용되고,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1일 거래 이용 한도

구분 기존 상향 후
영업점 창구 100만원 300만원
ATM 인출 30만원 100만원
ATM 이체 30만원
30만원 100만원

 

※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 ATM·전자금융:100만원 ~ 200만 원)  

 

2.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 안내 명확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절차 간소화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직장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실물 서류 제출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 강화

한도제한 계좌 제도의 완화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특히,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한도가 축소되어 기존 금액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 만원 ▲ATM 30만원 ▲ 창구거래 100만 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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