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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by 그날그날들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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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한 결과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는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다음달 11월 24일부터 제과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주점업(제과점 제외)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은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배달을 포함해 음식점·주점업과  33㎡를 과하는 도 ·소매업 전체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내 상점 등 33㎡이하 도·소매업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지급된다. 

※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적용 예외사항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파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2022년 1월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이나 신용카드사 포인트 등 두 가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최대 7만 원이다. 
우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에 가입해 1개 이상의 실천 활동을 하면 실천다짐 금 5000원이 먼저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은 탄소중립 홈페이지 참여 후 1∼5월까지 활동내역에 대해 2022년 5월 일괄 지급된 이후 매월 월별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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