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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

by 그날그날들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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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 정산 시즌이에요. 1년 동안의 사용 금액을 체크해서 12월에 잘 준비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요. 작년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세금 돌려주는 혜택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됐어요

1.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어요.

 - 원래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 원(개인연금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 원래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됐어요
4.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어요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줘요.

 - 만약 1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줘요.

 

📝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났어요

1.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 문화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 소득공제돼요.
2.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경우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어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가 더 감면돼요

1. 연간 150만 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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