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익보험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우체국 대한민국엄마보험」이란?
국내최초로 자녀의 희귀 질환과 엄마의 임신 질병 3無(無보험료·無심사·無갱신)로 동시 보장 임신부면 누구나 우체국과 온라인 등 어디서나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지원(無보험료)한다.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無심사)하다. 또한 번거로운 갱신절차 없이도 만기(10년, 임신기간 포함)까지 지원되도록(無갱신절차)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엄마보험
🔺가입대상 (주계약)태아 (특약) 17~45세 22주 이내 임신부
[보장내용]
- 자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 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진단비 100만 원을 지급
*1,165개 질환(크론병, 모야모야병, 비폐쇄성비대성심근병증 등)
- 엄마(임신부) : 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성 고혈압 5만 원,
임신성 당뇨병 3만 원을 진단시에 지급
※주)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등 각종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방법 : 우체국 금융 창구 방문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http://epostlife.go.kr)
모바일앱(잇다 보험)
🔺보험료 : 우체국에서 보험료 전액지원(무료공익보험)
※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無심사)
※ 번거로운 갱신절차 없이 보험기간(태아는 10년, 임신부는 분만 시까지 최대 10개월) 만기까지 보장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 가능하다.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안 경우, 이후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거의 지병, 현재 건강상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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