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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받는다.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하고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세부과제
구분 | 1단계(23~25년) | 2단계(26~27년) | 3단계(28년~) |
자율주행 차량 기능 |
운전자 개입 최소화·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
레벨4 승용차 상용화 |
운행 안전 관리 |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전 시스템 관리방안, 법규 위반책임 명확화 |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통행 규칙, 형사책임 정립 |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 통제 방안 등 마련 |
규제 정비 |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법규 위한 벌점·과태료 등(~25년) |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7년)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8년~) |
기반 조성 |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 |
교통안전시설 정보 제공 등 시스템 구축 | 자율주행 종합교통정보 플랫폼 확대 |
평가 검증 체계 |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인적 주체 규정 사전 마련 | 자율주행차도로 교통법준수 능력평가 지원 방안 마련 | 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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