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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받는다.

by 그날그날들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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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받는다. 

사진출처=천안자동차 운전면허장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하고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세부과제 

 

구분 1단계(23~25년) 2단계(26~27년) 3단계(28년~)
자율주행
차량 기능
운전자 개입 최소화·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레벨4 승용차 상용화
운행
안전 관리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전 시스템 관리방안, 법규 위반책임 명확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통행 규칙, 형사책임 정립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 통제 방안 등 마련
규제 정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법규 위한
벌점·과태료 등(~25년)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8년~)
기반 조성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
교통안전시설 정보 제공 등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종합교통정보
플랫폼 확대
평가 검증 체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인적 주체 규정 사전 마련 자율주행차도로 교통법준수 능력평가 지원 방안 마련 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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