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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by 그날그날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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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인) 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

②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

②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p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줍니다.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더 늘어납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분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생초)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조건보다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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