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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 2월 출시)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 조건 완화 (만 19~34세)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연소득 | 3,600만 원 | 5,000만 원 |
세대주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50만 원 | 월 100만 원 |
이자율 | 최대4.3% | 최대4.5% |
🏡 청년 주택드림 대출 (2024년 12월 출시 예정)
통장 가입 요건 | •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 연 5,000만 원 |
대출 지원 조건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후부터 이용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최장 40년 대출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 미혼인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기혼은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금리 |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차등)의 낮은 금리 |
추가 금리 혜택 | • 결혼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 최저 1.4%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전용면적 85㎡이 |
기타 |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해야 하는 조건을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 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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