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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인) 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
②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
②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p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줍니다.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더 늘어납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분류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 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 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조건보다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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