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 소득분위 1~3구간 570만 원(+50만 원), 4~6구간 420만 원(+30만 원)으로 지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총 1,140억 정도 추가 지원 예정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1~3구간 50만 원 인상 |
4~6구간 30만 원 인상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2만 명 확대하고, 9구간까지 근로장학금 지원 가능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시간당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 (교내 근로는 최저임금 적용)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근로활동 인원 | 12만 명 | 14 만 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 (23학년도 기준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까지 확대)
- 생활비대출 한도를 50만 원 확대(연 350만 원 → 400만 원)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이자 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신설)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가 면제됨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R&D 장비 도입·운영 신규사업 예산 538억 편성
-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학수 확대 (2024 정부안 기준 연 50억, 총 14개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확대
- 다문화, 탈북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
- 멘토링 인원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2배 늘리고 시급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함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멘토링 인원 |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인상 | 13,000원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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