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도 받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 22년부터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주거부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참여 제외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신청 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문자 수신
- 한전ON에 접속
•전국 한전사업소에서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 달력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 15일~10월 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캐시백 지급기준 ('24년 1월부터 적용)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 (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절감률구간 | 3%이상~5%미만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단가 | 30원/kWh | 60원/kWh | 80원/kWh | 100원/kWh |
[지급 예시]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kWh인 고객 기준
절감률 | 절감량[kWh] | 캐시백 |
4% | 4 | 420원(14kWhx30원/kWh) |
7% | 24 | 1,440원(24kWh x 60원/kWh) |
11% | 37 | 2,960원(37kWh x 80원/kWh) |
22% | 74 | 7,400원(74kWh x 100원/kWh) |
33% | 110(100*) | 10,000원(100kWhx100원/kWh) |
*평균사용량 332kWh인 고객이 33% 만큼(절감량 110 kWh) 절감한 경우 절감률 30% 한도(절감량 100 kWh)로 캐시백 지급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유의사항>
이사 등으로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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