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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by 그날그날들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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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위택스 Watax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100분의 5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적용된 공제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 매년변동)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신청·납부기간

* 1월 납부시 : 2024. 1. 16.(화) ~ 1.31.(수)

납부 월  할인율  연납 납부 기간 
1월 납부시 4.57% 할인  (1월) 1.16.~1.31.
3월 납부시 3.76% 할인 (3월) 3.16.~3.31.
6월 납부시 2.52% 할인 (6월) 6.16.~6.30.
9월 납부시 1.26% 할인  (9월) 9.16.~9.30.

※연납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정기분으로 과세됨

 

🔺납세의무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이륜차등록대장상 등록된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

-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등록된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신청·납부방법

- 주소지 해당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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