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4가지 차량 관련 제도 운전자 필독!
2024년에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1종 자동 면허 도입 등 꽤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카 라이프를 위해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는 8,000만 원 이상 가치를 지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되는 차량에 해당하며, 기존 법인차, 개인 사업자 소유 차량,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법인용으로 등록해 개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차량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고가의 차량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차량 및 환경 친화적인 차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차량 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2024년 하반기부터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1종 보통 수동변속기 운전면허가,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로 대체됩니다. 이로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충분해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나온 조치입니다.
또한,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자동변속기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시험 없이 우선적으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러한 갱신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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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자동 점등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러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은 이 자동 점등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의도에 따라 등불을 끄는 행위를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에 경유차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경유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은 규제에서 제외되며,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차를 새로 등록하려면 LPG나 전기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향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대기오염 관리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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