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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연금수령 상식
연금수령 이란?
세법상 연금수령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으로 나뉩니다.
🔺연금수령을 위한 조건
계좌에 퇴직금이 있다면 ▶ 만 55세 생일이 지나면 연금수령 가능
계좌에 퇴직금이 없다면 ▶ 만55세 생일 또는 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수령 가능
🔺세제혜택에 따른 구분
세제혜택을 받고 인출한다면 ▶ 연금수령
세제혜택 없이 인출한다면 ▶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 자격이 되어도, 매년 세제 혜택은 정해진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과 동일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요건인 (만 55세 또는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한 해를 1년 차로 매년 1년씩 자동 가산됩니다.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은?
수령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퇴직금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외 60~70%) |
퇴직소득세 100% |
세액공제 받은금액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3.3% (단,연1,200만 원 초과 수령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
기타소득세 16.5% |
※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립니다.
<출처: 삼성증권_연금수령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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