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정보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절감하면 캐시백 지급!

by 그날그날들 2022. 12. 9.
반응형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절감하면 캐시백 지급!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1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일정량 이상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신청기간

2022.12월 ~2023.1월(2개월)
신청자 중 선착순 2만 명에게 방한용품 지급

 

▶ 절약 기간

2022.12월~2023.3월(2023.1~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7% 이상 절감시 10% 이상 절감시 15% 이상 절감시
캐쉬백 지급단가 30원/㎥ 50원/㎥ 70원/㎥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https://k-gascashback.or.kr) 회원가입으로 참여 신청 완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