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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절감하면 캐시백 지급!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1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일정량 이상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신청기간
2022.12월 ~2023.1월(2개월)
신청자 중 선착순 2만 명에게 방한용품 지급
▶ 절약 기간
2022.12월~2023.3월(2023.1~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7% 이상 절감시 | 10% 이상 절감시 | 15% 이상 절감시 |
캐쉬백 지급단가 | 30원/㎥ | 50원/㎥ | 70원/㎥ |
▶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https://k-gascashback.or.kr) 회원가입으로 참여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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