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 대상주택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
○ 공급절차 및 일정
① 입주자 모집공고 | ② 청약신청 접수기간 | ③서류제출기간 |
'23.12.15.(금) | '23.12.26.(화) ~ '23.12.29.(금) | '23.12.26.(화) ~ '24.01.05.(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
④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⑤ 입주대상자 발표 | ⑥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4.02.26.(월)~ '24.03.06.(수) | '24.03.15.(금) 예정 |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대상자별도통보)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신청자격-일반/특별(신혼부부)/특별(세대통합)
○ 공통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② 부동산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일반공급 신청자격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자,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세대통합)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입주자 가점기준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신청자 나이(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② 부양가족 수(하단 세부사항 참조) | 3인 이상 | 2인 | 1 |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 수 [2004.12.16. 이후 출생자] |
3자녀 이상 | 2자녀 | - |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www.i-sh.co.kr/app) 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3단계(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7단계(가점사항 입력) → 8단계(인증서 최종 확인) →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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