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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퇴직금 받는 비법: 쉽고 효과적인 팁!"
1. 퇴직급여(퇴직금) 제도 (퇴직금 받는 조건)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이면 퇴직금 대상(프리랜서 계약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음)
🚨조심해야 할 퇴직금 주의사항들
- 5인 미만이라 퇴직금 못줌 →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
-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음 →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
- 월급에 퇴직금 포함 →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OK
-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 →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
2. 퇴직금 계산 방식(계산 전 알아야 할 것들)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1/4
- 연차수당 × 1/4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음(89일)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계산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 일요일 급여가 들어감
-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 추가
3.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의 차이)
-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음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여형(DC형):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 개인형 퇴직연금(IRP):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을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4. DB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유형입니다.
-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대신 재원을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는 게 특징입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는 DB형이 유리
-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호봉제)
-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DB형 선택 시 신경 쓸 것이 없음
5. DC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만 하고, 퇴직연금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방법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이 DB형과 달라요.
DC형이 유리한 경우
-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추천
-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 이직이 잦거나 장기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
-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직접 불릴 수 있음
6.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이직,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전용 계좌예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연금 재원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과 별도로 추가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합니다.
IRP 퇴직연금 활용 방법
- 직장 이동 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 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 가능,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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