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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상영관에서 입장권(영화표)을 구입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 공연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그리고 신문 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영화표)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적용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적용시점) 20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
🎥 공제율 및 공제 한도
(공제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정율은 30%이고
(공제 한도)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적용 상품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구체적 상영 정보가 담긴 티켓 구입 비용
🍿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입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deduction/))누리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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