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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연말정산 때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by 그날그날들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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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상영관에서 입장권(영화표)을 구입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 공연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그리고 신문 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영화표)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적용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적용시점) 20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

 

🎥 공제율 및 공제 한도

(공제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정율은  30%이고

(공제 한도)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적용 상품

영화명, 좌석정보, 상영일시 등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구체적 상영 정보가 담긴 티켓 구입 비용

 

🍿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입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deduction/))누리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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