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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by 그날그날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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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만 나이' 란 무엇일까요?

🔎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ex)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 나이 (30세)
  • 올해 생일부터  ex)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나이 (31세)

 

🔎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 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집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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