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단어가 많은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매매계약 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 갑구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부분이다.
● 을구 : 저당권 이라든가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 표제부 주의사항
▶ 근린생활시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렸습니다.
※ 갑구 주의사항
▶ 가등기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탁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신탁 동의는 필수입니다.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흔한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 경매개시 결정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도 제때 안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을구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도 제때 안 돌려줄 황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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