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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매매계약시 조심해야 하는 단어 정리

by 그날그날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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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단어가 많은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매매계약 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 갑구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부분이다.
● 을구 : 저당권 이라든가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 표제부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렸습니다.


※ 갑구 주의사항

▶ 가등기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신탁 동의는 필수입니다.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흔한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매개시 결정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도 제때 안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을구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도 제때 안 돌려줄 황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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