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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새로 도입되는 전입신고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by 그날그날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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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전입신고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최근 계속된 전세사기와 신분증 도용, 대출사기, 보이스피싱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이런 사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해당 서비스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장이라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구든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알려 주는 서비스 입니다. 

1. 세대주 또는 소유자,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준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준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알려준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문자서비스로 즉시 알려준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접속 ➡️ 검색(통보서비스)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클릭) ➡️ 민원안내 및 신청 (신고)하기(인증을 받아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두 혜택을  알려주는 보조금 24도 함께 신청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2) 주민센터 (읍·면·동)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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