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진 은행 입출금제도, 편의점 수수료 면제 등 알아보기
🚨ATM 기기 무통장 입금 한도제한
-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제한
-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은행에서 현금 출금 시 별도 문진표 작성
-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인출금액 | 기존 | 변경 후 |
500만 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 원 ~ 1000만 원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 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은행 책임자와 면담 |
🚨시중은행(9개), 증권사(23개), 제2 금융원(7개)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가능
- 지급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온라인 해제 불가)
오픈 뱅킹 가입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차단
- 피싱 등 금융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차단한다.
🚨편의점별 ATM 수수료 면제
- GS25: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CU: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 세븐일레븐: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
※ 수수료 면제 범위 시간, 제휴기간 등 세부 내역은 은행 측에 문의 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공인 알림 문자를 RCS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송 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3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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