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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단속] 4월부터 계도기간 끝나고 집중단속!!
🚨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뒷번호판 촬영)
- 4월 1일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사륜차·오토바이 등 이륜차)
-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3월 말일부로 종료, 4월부터는 이륜차,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새로 도입된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쵤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 암행순찰차 확대
-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
-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과속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
- 4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 예정이다.
-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 前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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