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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일하는 청년 누구나 입주 가능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by 그날그날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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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누구나 입주 가능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일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생활, 자기 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과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춰 일자리, 창업 지원, 주거시설을 결합한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창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창업인 중기 근로자 산단 입주 기업 종사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단일 유형으로 통합 누구나 입주 가능!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 

- 청년(만 19~39세 )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무주택 세대

- 소득,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통합공임 적용

행복주택 행복주택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원('23년) 
통합공임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원('23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  거주 기간

6년(자녀 있을 시, 10년)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 완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요. 남은 주택을 추가 모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요건 또한 배제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대하였습니다.

※ 무주택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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