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사업 정보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8.4.~ 예산소진 시까지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
인천 | 정부24(www.gov.kr) |
경기 | 경기민원 24(gg24.gg.go.kr)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 |
대구 | 대구 청년다방(anbang.daegu.go.kr) |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gbyough.co.kr)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
세종 | 정부24(www.gov.kr) |
충남 | 정부24(www.gov.kr) |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사진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세전 금액 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보증보험 주의사항
-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기
(예시) 매매가 1억 →전세가 9천만 원 이상인 주택은 HUG보증보험 가입 불가능(5월부터 변경)
- 계약 만료 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 시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함
- 임대인 변동 시 무조건 보증기관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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