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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by 그날그날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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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녀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신청 등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조문 번호 내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5의2, 6, 6의2, 9(신설)
 
ㅇ (3.28 저출산 대책)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다자녀 가구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신설(별표9)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별표3~6의3, 별표6의6~6의7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①소득기준 완화(분양,임대)*, ②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③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제23조,
         별표 6의4
ㅇ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
* 미혼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자산/ 임대기간 6년
별표 5의2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 일원화, 입주자 선정기준 용어정비*
* 청소년 쉼터→청소년 복지시설 / 반지하→삭제 등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제94조
ㅇ (고가차량 방지)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허용(1회 限) 가능한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액은 제외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제94조의4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
* (완화대상)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후 공급호수의 10%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완화기준)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50%p 범위 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별표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가구 보유자산 기준 완화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
 
제9조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할증기준 정비 등
*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초과 입주 시
: (당초) 할증비율 105% → (개선) 입주불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m2 26~44m2 36~50㎥ 45㎥~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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