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혜택 모음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내용》
🔹적용 대상 : 만 34세 이하 구직 중인 모든 청년
🔹지원 내용 :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로 감면해 준다. (연간 1년 최대 3회 지원)
※ 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 매칭해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한 저축 상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내용》
🔹적용 대상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으로 23.10.1~24.11.30 중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곳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6개월에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24년 9월 30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해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024년 2월 9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33만 원(중위소득 60%)에서 실제 얻은 소득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 프로그램 이수)
최근 6개월간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만 18~34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분 | 이수시간 | 지원금액 |
도전(1개월) | 40시간 이수 | 50만 원 지원 |
도전+1유형(3개월) | 120시간 이수 | 150만 원 + 인센티브 20만 원 지원 |
도전+2유형(5개월) | 200시간 이수 | 250만 원 + 인센티브 50만 원 지원 |
📝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중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선정기준>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
- 소득·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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