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없이 간편하게 '국세청홈택스'로 세금 신고 하세요
세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홈택스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근로장려금 신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홈택스를 활용하시며, 일부 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 2만 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 셀프신고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의 셀프신고 기능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기타 소득세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5만 원을 넘는 가치의 경품이나 상품을 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에 대한 환급 절차를 혼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탭] ▶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제출 단계(11번)에서 납세자번호 확인, 조회] ▶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기타 소득 선택] ▶ [납부할 세액 확인] (-인 경우에 환급) ▶ [신고서 동의] ▶ [환급금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라면 지난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예정고지 사업자는 2회) 신고가 이루어지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4월과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의 경우 1월과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 [정기신고 선택] ▶ [신고 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 오류가 있다면 수정(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 [본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정보 체크]
부동산인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합계표 작성]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확인]
▶ [매출/매입 계산서 내역 확인] ▶ [세액공제 항목 체크] ▶ [환급이라면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기신고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가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유튜브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해에 매매 건이 단 한 건 뿐이었다면 추가적인 확정신고 절차 없이 예정신고만으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1년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는 꼭 확정신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탭]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간편신고)] ▶ [양도인 기본정보 입력] ▶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및 확인] ▶ [관련정보입력] ▶ [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
▲상속세 신고
물려받은 재산의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가리키며, "피상속인"은 해당 상속을 받는 분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에 대한 셀프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탭] ▶ [상속세]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재산평사] ▶ [과세가액] ▶ [재산분할] ▶ [상속공제] ▶ [세액공제 확인] ▶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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