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B형(확정 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유형이에요.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해요. 대신 재원을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는 게 특징이에요.
2. DC형( 확정 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만 하고, 퇴직연금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유형이에요.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방법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이 DB형과 달라요.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이직,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전용 계좌예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연금 재원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요. 추가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비교(표1)
DB형 | DC형 | IRP | |
재원납부 | 회사 | 회사 | 회사/근로자 |
운용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수령금액 | 퇴직금과 동일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세액공제 대상 | 없음 | 없음 | 근로자 납입금 |
※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 계발비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란? (0) | 2023.01.26 |
---|---|
2023년 추가되고 바뀌는 개정 도로교통법 (0) | 2023.01.2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0) | 2023.01.18 |
2023년 실비보험 등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총정리 (0) | 2023.01.16 |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리 종류와 개념 정리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