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비보험 등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총정리
1.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 2023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
-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될 예정이다(갱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갱신 주기가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도 오를 수 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하다.
-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중지 후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한다면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시점 팔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2. 자동차 보험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를 지급한다.
-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 ~6인 입원실을 말한다.
-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에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한다.
-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교통사고 경상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 대인 1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부담한다. (과실책임주의)
- 12~14급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 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
- 차량끼리의 교통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현행대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 교통사고 경상피해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경상피해자 기준: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을 말한다.
- 4주가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3. 오토바이 보험
●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배달대행, 퀵서비스, 우편배달 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과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 보험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시 면허가 말소된다.
4. 국민건강보험
●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된다.
- 6.99%(2022년) →7.09%(2023년)으로 인상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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