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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3년 추가되고 바뀌는 개정 도로교통법

by 그날그날들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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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가되고 바뀌는 개정 도로교통법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②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 

-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신호 일시정지,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도입 예정이다.

-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 추진 배경: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시행일: 2023년 1월 22일 

 

③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다. 

- 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추진 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④ 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추월하지 않으면 범칙금 → 과태료로 바뀌고 금액도 올라간다.

-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 등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로 바뀌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하다.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가능

⑤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이 시설되었다.(형사처분은 기존처럼 가능)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 부과할 수 있으나 범칙 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된다. 

 

● 추진 배경: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함을 개선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⑥  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

-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10년 이내 위반 시 가중처벌 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데 재범이라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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