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절세 꿀팁!!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로 조금씩 기대감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소득공제 등에 어떤 개정 사항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지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사용분에 대한 2023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상 미리 보기로 점검하기
연말정산의 기초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차체를 깎아주는 것
한 줄 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확인
②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③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④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팁(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공제 조건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100만 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 중에서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5%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소득공제 전략
①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 (공제율이 가장 낮음)
② 9월까지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 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 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했을 때는 30%가 공제됩니다.
※ 여기서 잠깐! 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년과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1)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합산으로 변경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4)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 (7월~12월) 40%→80% 확대(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월세액 공제율 인상)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5% 공제가 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 [홈택스→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학자금 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받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도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됨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상환하면 대상 ×)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취업 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음.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 높이는 팁!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월 36만 원) 납입 시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전략
-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여기 넣은 돈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니 잘 계산하고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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