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및 당했을 때 해결 순서 알아보기
계약 전 ·후 필수 확인 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한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해결 순서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진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해야 한다.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한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들고 주민세터에 가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한다.
전세대출 연장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말고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예약을 먼저 잡고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러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니, 다른 집 알아보기 전 참고한다.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하고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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