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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4년 달라지는 제도

by 그날그날들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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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의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으로 11만 원에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적용돼 최대 1.5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2월) 

발급기간 2월 1일~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12월 31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3월 22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5월 17일)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1월 1일)

구분 달라지는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32%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48%
교육비 활동지원비 (초) 46만1000원, (중) 65만4000원, (고) 72만 7000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1월 1일)
(월 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 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7월)

 ※20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 전담기관과 연계지원(4월)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3월)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발행(3월 1일)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등 서비스 지원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1월 1일)

 

구분 지원대상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자녀 → 고등학교 재학중 자녀
지원금액인상 - 한부모월 20만원 →  월 21만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월40만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8만 5000여 가구 11만여 가구·1월 1일)

구분 변경 지원비율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15 →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아동 20 →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0~1세 자녀 돌봄 비용 90% 지원

 

 

세제·금융

 

💒 혼인·출산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월 1일)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상반기)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이자 지급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인프라 확대(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신청 후, 신규대출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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