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의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으로 11만 원에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적용돼 최대 1.5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2월)
발급기간 2월 1일~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12월 31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3월 22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5월 17일)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1월 1일)
구분 | 달라지는 내용 |
생계급여 |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32% |
주거급여 |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48% |
교육비 활동지원비 | (초) 46만1000원, (중) 65만4000원, (고) 72만 7000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1월 1일)
(월 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 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7월)
※20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 전담기관과 연계지원(4월)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3월)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발행(3월 1일)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등 서비스 지원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1월 1일)
구분 | 지원대상 확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자녀 → 고등학교 재학중 자녀 |
지원금액인상 | - 한부모월 20만원 → 월 21만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월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8만 5000여 가구 11만여 가구·1월 1일)
구분 | 변경 지원비율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15 →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아동 | 20 →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 돌봄 비용 90% 지원 |
세제·금융
💒 혼인·출산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월 1일)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상반기)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
투자금액 |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적용금리 | 만기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이자 지급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인프라 확대(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신청 후, 신규대출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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